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8,201원 및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3. 1.부터 2017. 6. 2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14,008,20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008,2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퇴직금 상당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제1항에 따른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집행목적 재산 대신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430,485,000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위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