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12. 선고 2018가단2608 판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733,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에 관하여

원고는 2017. 8.경 피고 C와 충남 태안군 D, E 지상에서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사기간은 2017. 8. 17.부터 2017. 11. 21.까지, 공사금액은 설계도면의 계약면적인 148평 × 630,000원 과 서비스 공사면적(2층 테라스와 주차장)인 92평 × 630,000원 × 1/2의 합계인 122,22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공사금액 중 60,713,635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에 관하여

①

피고 B가 피고 C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바, 도급인인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등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인인 피고 B는 미지급 공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설령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외관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거나, 피고 B가 피고 C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전반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조항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근로자들이 직상 수급인 등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창호공사, 석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C가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갑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2017. 9.경 원고에게 동생인 F 명의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4. 26. 피고 C와 'G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공사가 건축주 직영공사라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거나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금액에 관하여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93,240,000원(= 설계도면의 계약면적인 148평 × 630,000원)이 이 사건 공사금액에 포함됨에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서비스 공사면적(2층 테라스와 주차장)인 92평 × 630,000원 × 1/2도 이 사건 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서비스면적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61,506,365원(= 52,000,000원 + 9,506,365원) 외에 30,463,54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등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 등을 납부하거나 직접 공사를 한 'I' 등의 업체에 각 그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H 등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의 I 등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등이 'I' 등의 업체에 2017. 9. 21.부터 2017. 11. 6.까지 합계 39,969,905원을 지급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1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는 모두 2017. 8. 31. 이전이고, 그중 다수의 실제 거래일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시점인 2017. 8. 17. 이전으로 보이는 점,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2, 을 제9호증의 2 내지 4에는 이체 메모에 'G'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9호증의 1에는 공사현장명이 '청양군 J 근로자공동편의시설 건립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을 제11호증의 1에는 공사명이 'K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 현장과는 다른 점, 'I', 'L', 'M'의 대표들이 을 제2, 3, 4, 5, 7, 9호증은 모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 C가 원고와 'G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공사대금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한 업체 등에 합계 177,682,4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업체 등에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수급한 골조공사 외의 공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피고 C도 인정하다시피 계약서보다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는바 실제 공사금액이 위 177,682,490원보다 더 증액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위 39,969,905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31,733,635원(= 93,240,000원 - 61,506,3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기간 다음 날인 2017. 11. 22.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각주1) 원고는 을 제8호증의 1, 2상의 금액 중 1,627,400원만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