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184,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6. 6. 1.까지 피고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원·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2017년경 포괄 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8. 1. 30.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196,160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2016. 6. 30.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6. 12. 30.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2. 7. 같은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형제538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1,196,160원의 임금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판단은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포괄임금제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영업이사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 형태에 비추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이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원고 주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출하였다가 2016. 12. 30. 피고로부터 6,200,000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고도 다시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며 지급을 구하였다. 이는 합의의 취지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2. 14.부터 3년 전인 2015. 2. 14.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임금 부분(2013. 2.부터 2015. 1.분까지)은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200,000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회사 근무 중 원고가 35,28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미지급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금속사업부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평일 8:20~20:30(휴게시간 12:20~13:00, 17:00~17:30), 토요일 8:20~12:20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시간 외 및 휴일근무를 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기본 급여(월 1,5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변동되었다)에는 위 초과근로의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 피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근무 시간 중 외부 출장이 많아 실제 근무 여부를 피고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간 포괄임금제 방식의 약정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미지급 임금액 판단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 취하 시 합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6. 6. 30.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출하였다가 2016. 12. 30. 피고로부터 6,200,000원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임금 전부를 더는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진정취하는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분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에 불과할 뿐 민사상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진정취하서에 나머지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표시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별도 작성된 사실이 없다.
원고의 진정에 따라 진행된 조사 절차에서는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피고 사이에 진정 취하의 조건 금액이 6,200,000원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위 대금은 진정 취하 후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인정된 미지급임금 41,196,160원의 20%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시효 소멸 주장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피고의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는 2018. 2. 14.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인 2013. 2.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여부와 그 대가채권의 시효소멸 여부는 무관하고, 위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30. 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진정 및 취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돈은 미지급 임금과 별도의 합의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채권에 위 6,200,000원을 충당하여야 함은 피고 주장과 같지만, 위 대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 합의나 지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급일인 2016. 12. 30.에서 그 지급기일이 일찍 도래한 2013. 2.분부터 위 돈이 순차 충당되므로, 위 돈은 결국 앞서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된 2013. 2.분부터 2015. 1.분 사이의 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2016. 12. 30.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2014. 1.분부터 충당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2015. 2.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에서 위 돈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 다음 공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6. 12. 30. 당시 2015. 1.분 이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5. 2.분부터의 임금에 이를 충당하기로 약정하거나 지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부터 2016. 5.분까지 미지급 임금채무 16,184,206원[= (1,177,033원 × 7개월) + (882,775원 × 9개월)]과 이에 대하여 퇴직 14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