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8가합56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948,410원, 원고 B에게 44,628,510원, 원고 C에게 35,179,820원, 원고 D에게 52,700,090원, 원고 E에게 62,811,840원, 원고 F에게 71,733,680원, 원고 G에게 42,818,750원, 원고 H에게 76,252,530원, 원고 I에게 36,351,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산하 J병원, K병원, L병원의 영상의학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바, 원고 A은 2015. 1. 16.부터 2017. 6. 15.까지 J병원에서, 2017. 6. 16.부터 2018. 2.15.까지 K병원에서, 원고 B은 2015. 1. 16.부터 2018. 2. 15.까지 K병원에서, 원고 C는 2015. 1. 16.부터 2018. 2. 15.까지 K병원에서, 원고 D은 2015. 1. 16.부터 2015. 7. 15.까지 J병원에서, 2015. 7. 16.부터 2016. 6. 15.까지 K병원에서, 2016. 6. 16.부터 2018.2. 15.까지 J병원에서, 원고 E은 2015. 1. 16.부터 2018. 2. 15.까지 J병원에서, 원고 F은 2015. 1. 16.부터 2018. 2. 15.까지 J병원에서, 원고 G은 2015. 1. 16.부터 2016. 2.15.까지 L병원에서, 원고 H는 2015. 1. 16.부터 2018. 2. 15.까지 L병원에서, 원고 I은 2015. 1. 16.부터 2018. 2. 15.까지 L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8. 2. 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5550호로 2013. 11.경부터 2016. 10.경까지(구체적인 기간은 원고별로 상이함)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하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2. 12. 승소판결(지연손해금 일부 제외)을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0나10714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가 2015. 2.경부터 2018. 1.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등 중 위 선행사건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각 해당 원고별 계산내역표 차액(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가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 등으로 인하여 원고 G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3,335,76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