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8.부터 2017. 11. 8.까지 근로 한 D의 2017. 10월 임금 1,809,513원, 같은 해 11월 임금 1,087,179원, 합계 2,896,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