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506호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뷔페)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7. 5.분 임금차액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8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4,001,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801,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2018.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