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 신축공사 내 토목옹벽합벽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옹벽철근조립공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9. 21.부터 2016. 11. 25.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6,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 1-217호 소재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화성시 C아파트 신축공사 내 토목옹벽합벽공사 철근공사를 철근 1톤당 노임 33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가 2016. 9. 12.부터 2016. 11. 25.까지 철근공으로 고용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6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6,3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