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35
판결선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PCB)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52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72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335,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의 각 진술서
각 체불내역 확인,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폐업 전후에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