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00
판결선고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8.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393,549원, 퇴직금 16,435,59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54,198,467원 및 퇴직금 합계 164,867,267원을 각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제출, 근로계약서 제출, 사업장 별 상실자 목록, 급여대장 제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