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54,2018
판결선고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754]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호텔 인테리어 공사 등 3개 현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무한 E의 2016. 5. 임금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86]
피고인은 2015. 9. 23.경 피해자 F 주식회사와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1,096,850원씩을 납부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4.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차량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출력일보(증거목록 순번 9)
근로자별 체불내역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금속팀원을 데리고 이 사건 D호텔, 의정부 H주택, 의정부 I병원 각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위 출력일보의 작성경위, 즉 E가 매일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인, 기재하고, 매월 말일 출력일보를 정산,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도 다시 확인을 받고 이를 매달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출력일보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2018고단2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차량 반환 최고의 건
고소장,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 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