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27
판결선고
2019. 4.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비철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6.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4.경부터 2017. 5.경까지의 임금(매월 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04,796,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8,771,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5,433,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각 고용보험 가입이력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① 주식회사 D의 시흥사업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독자적으로 경영하였고, 판시 기재 근로자들은 위 시흥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 주체가 아니고, ② 위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4. 30.이므로 2017. 6. 2.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으며, ③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인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시흥사업장의 자금 집행 등이 주식회사 D의 서울사무소에 보고되었고, 서울사무소의 자금으로 시흥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서울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시흥사업장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시흥사업장은 서울사무소의 지시 ·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F이 서울사무소와는 별도로 시흥사업장을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판시 기재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17. 5. 3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임금 등 체불로 인한 책임을 진다.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시흥사업장의 영업 관리,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시흥사업장이 서울사무소의 지시 · 감독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는 주식회사 D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미 경영이 악화된 이후 회사 정리를 위하여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