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74
판결선고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즉석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 광명지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 1. ~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5,189,670원, ② 2018. 1. 1. ~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5,189,670원, ③ 2018. 2. 2. ~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2,710,930원, ④ 2018. 3. 6. ~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2,506,450원, ⑤ 2018. 3. 6. ~ 2018. 5. 11.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2,506,450원, ⑥ 2018. 4. 3. ~ 2018. 5. 31. 근로하다 퇴직한 O의 임금 2,400,0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20,503,1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O, G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즉석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 광명지사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4. 1. ~ 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736,600원, ② 2018. 4. 1. ~ 2018. 6. 30.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5,524,650원, ③ 2018. 4. 1. ~ 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642,000원, ④ 2018. 4. 1. ~ 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408,000원, ⑤ 2018. 2. 1. ~ 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611,050원, ⑥ 2018. 3. 1. ~ 2018. 6. 15.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3,577,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