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80,2018
판결선고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28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주)F의 실질상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0월 임금 1,600,000원, 2017. 11월 임금 3,200,000원, 2017. 12월 임금 3,600,000원 등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367,124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2018. 5. 27.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6,945,0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내역
『2018고단323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진정서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주)F의 실질상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6.~2018. 1. 12.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10,951원, 2018. 3. 17.~2018. 5. 25.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556,097원, 2018. 3. 27.~2018. 5. 25.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622,790원을 각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