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18,2018
판결선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31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457,0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3. 3. 18.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48,423원, ② 2012. 11. 26.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61,726원, ③ 2012. 9. 19.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57,443원, ④ 2012. 9. 19.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93,142원, ⑤ 2012. 9. 19.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7,706,041원, 합계 근로자 5명의 퇴직금 24,966,77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37』
피고인은 2012. 11. 28.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과 사이에 '탭핑센터(DT-400)' 기계 1대에 대하여 리스료 완납 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 같은 방법으로 '탭핑센터(DT-400)' 2대, 2013. 5. 30. 같은 방법으로 '머시닝센타(Mynx6500)' 1대, 2014. 3. 14. 같은 방법으로 '머시닝센타(Mynx6500)' 2대에 대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6대의 기계를 리스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면서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위 기계들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머시닝센타 1대를 베트남으로 무단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4. 11.경 위 기계들을 베트남으로 무단 반출하여 K 회사에 판매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들을 회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합계 261,110,0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477』
피고인은 2014. 1. 14.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84,000,000원 상당의 CNC선반(DT-400) 2대를 36개월 동안 매달 2,379,14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기계를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고소인의 기계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4. 16.경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 2대를 'M'에게 판매하고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1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3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고소장
리스계약서
수사보고(기게 매매계약서 첨부)
『2019고단1477』
L 주식회사의 고소장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CNC 선반(DT-400) 사진, 전산원장 사본, 상환스케줄 내역, 고소인 제출 판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범행의 피해자들 직원으로부터 해외로 기계를 반출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매도한 점, 횡령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이 2015. 5.경 피고인이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약 2,0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피해품을 리스할 당시 리스보증금으로 8,778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해자 J로부터 리스채권을 양수한 O가 K 베트남 공장을 운영하는 P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한 후 P에게 6,000만 원을 받고 재매각하여 일부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 약 3,300만 원의 리스대금을 납입하였고, 리스보증금으로 840만 원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장기능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