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고정7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목공)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B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C의 2017. 6. 임금 2,641,000원, 2017. 8. 임금 1,995,000원 합계 4,6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