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27,2018
판결선고
2019. 1.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27] 사건
피고인은 2018. 7. 31. 05:17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당시 별건 체포영장에 기해 피고인을 검거하고자 잠복 중이던 광명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과 체포영장 제시 및 체포됨에 따른 권리 등을 고지받자 체포를 면탈하고자 위 화물차의 유리창을 잠그고 급발진으로 출발하여 전·후진을 반복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 앞을 막고 있던 광명경찰서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검거에 협조하고자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선 인근 주민인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와 피고인의 차 옆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액티언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H의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후 현장지원요청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순경 P가 피고인의 차 운전석 유리창을 손괴한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차하지 않고 경위 O(41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빠루(총 길이 약 1m)와 플라스틱 판을 위 O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체포를 면탈하고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광명경찰서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642,793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G 소유인 철제 펜스를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79,09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J 소유인 K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1,564,858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28,9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2] 사건
피고인은 2017. 4.경 광명시 Q 소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T로부터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그 중 LED 전자게시대 2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재하도급 주고 (주)U을 통해서 제작하도록 할 테니, 자재비 및 설치대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U에 자재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인건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전자게시대를 바로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자게시대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7. 4. 26.경 19,800,000원, 같은 해 5. 10.경 24,000,000원을 V(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E, W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O의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12 신고관련 부서통보
현장사진, 사건 동영상
상황보고서, 전자충격기 사용보고서
그랜저 차량 피해사진, 손괴된 펜스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및 차적조회
자동차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4부
[2019고합2]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사업자 계약 공문, 각 전자게시대 제작설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번)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사용처 특정
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 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에 대하 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사 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 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투항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면서 더 이상의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에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 피고인의 신체에 전기충격기(테이저건) 기능을 사용하였다. 즉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01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 기능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사 E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O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계속하여 포터 화물차로 도주하려고 함으로써 위 화물차에서 굉음과 타이어 마찰로 인한 연기가 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체포에 불응하자, 경장 W은 3단봉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렸고, 피고인은 자리를 조수석으로 옮겼다. 그 후 위 O이 피고인을 향하여 전기충격기를 1회 발사하였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 안에 있던 철제 빠루(총 길이 약 1m)와 플라스틱 판을 번갈아서 꺼내어 들고 저항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O이 위 플라스틱 판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재차 발사하여 작동시켰다.
피고인이 전기충격기에 의하여 감전되자, O은 운전석 쪽으로 팔을 넣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투항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채 '나간다'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왼쪽 팔을 운전석 방향으로 내밀기만 하여,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마저 채우기 위하여 오른쪽 팔도 내밀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왼쪽 팔이 아프다며 오른쪽 팔을 내밀지 않아 다시금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을 체포한 O이 당시 사용한 전기충격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위해성 경찰장비'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찰장구'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주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점, 최초 발사된 전기충격기가 작동되지 않자 피고인은 철제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꺼내어 들고 저항하였고, 재차 전기충격기가 발사될 시점에도 피고인의 차 안에는 철제 빠루가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으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를 방어하고 보호할 필요가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전기충격기에 의하여 감전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순순히 수갑을 채우게 하는 등 투항하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O이 위와 같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1년 3월 이하
판시 제2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한 별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O에게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휘두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광명경찰서 측 및 경위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위 O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S에게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3,800,000원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경찰관인 피해자 O(41세)에게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팔을 찌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손괴된 차 유리창에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사건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 녹화된 내용
피고인은 체포에 불응하면서 차 운전석 유리창을 닫아두었는데, 경장 W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3단봉으로 위 유리창을 깨뜨렸고, 피고인은 자리를 조수석으로 옮겼다. 그 후 O이 피고인을 향하여 전기충격기를 1회 발사하였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 안에 있던 철제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번갈아서 꺼내어 들고 저항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O이 위 플라스틱 판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재차 발사하여 작동시켰다. 피고인이 전기충격기에 의하여 감전되자, O은 운전석 쪽으로 팔을 넣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뿌리쳤다. 이후 O은 깨진 운전석 유리창 쪽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양쪽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경위 O의 진술 등
이 사건 당일 위 O의 오른쪽 팔 부위에 여러 개의 긁히거나 찢긴 형태의 상처가, 왼쪽 손목 안쪽 부위에 길이 약 2cm의 찰과상이 각 관찰되었다. 같은 날 X병원 의사 Y가 작성한 O에 대한 소견서에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라는 병명 및 '깨진 차 유리에 긁혀 내원하였고, 약 1~2주간 경과 관찰 및 소독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O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빠루와 플라스틱 판으로 왼쪽 팔을 찔렀고, 깨진차 유리창에 긁혀 오른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은 착오이고,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왼쪽 팔을 찔렀을 뿐이며, 오른쪽 팔이 다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은 이 법원에서 양쪽 팔 부위에 입은 상처에 관하여, '파상풍 주사를 맞았고, 소독치료 후 밴드를 붙였으며, 소독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이틀 정도 더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사 E, 경장 W의 각 진술
O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위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든 빠루나 플라스틱 판으로 O의 팔 부위가 찔리는 장면이나 깨진 차 유리창에 O의 팔 부위가 긁혀 상처가 난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O의 왼쪽 팔 부위 상처에 관한 판단
먼저 공소사실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휘둘러 O의 왼쪽 팔을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빠루'로 O의 왼쪽 팔을 찔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O의 왼쪽 팔을 찔렀는지 여부만을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O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왼쪽 팔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체포과정 전반을 거의 모두 녹화한 장면 중 위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 O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 중 아무도 이를 목격하지 못한 점, 당시 급박히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전념하였던 O이 이를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O의 왼쪽 팔을 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령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O의 왼쪽 팔을 찔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O이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처는 왼쪽 손목 안쪽 부위에 길이 약 2cm의 찰과상이었던 점,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틀 정도의 소독치료 후 밴드를 붙이는 외에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더구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한정적으로 적시한 '다발성 열상'은 아래의 오른 쪽 팔 부위의 상처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플라스틱 판으로 O의 왼쪽 팔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는 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상처에 관한 판단
우선, 검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상해'로 한정적으로 적시한 '다발성 열상'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의 오른쪽 팔 부위에 발생한 것인데, 왼쪽 팔 부위에 가해진 폭행 방법으로 검사가 적시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빠루와 플라스틱 판을 휘둘러'와 달리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는 단지 '저항하는 과정에서 O의 오른쪽 팔이 손괴된 차 유리창에 찔리게 하는 등'으로만 적시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괴된 차 유리창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손괴된 차 유리창을 휴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O에게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지 체포에 불응하기 위하여 운전석 유리창을 닫은 뒤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유리창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장 W이 깨뜨렸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자신의 상체와 팔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반격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조차 상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괴된 차 유리창을 휴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O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창에 찔려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손괴된 차 유리창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찔리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일한 근로자 Z의 2017년 4월분 임금 542,380원, 6월분 임금 1,084,760원의 합계 1,627,140원, 2017. 4. 24.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일한 근로자 AA의 2017년 4월분 임금 554,269원, 6월분 임금 375,440원, 7월분 임금 1,108,539원의 합계 2,038,248원, 2017. 6. 12.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일한 근로자 AB의 2017년 6월분 임금 1,226,667원, 7월분 임금 774,194원의 합계 2,040,861원, 2017. 2. 21.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일한 근로자 AC의 2017년 5월분 임금 2,338,709원, 2018. 1. 13.경부터 같은 해 1. 27.경까지 일한 근로자 AD의 임금 1,380,000원 합계 9,424,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장민경 강영선
각주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
각주2)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한다.
각주3)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하는 것이다.
각주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왼쪽 팔 부위보다 더 심한 상처를 입은 오른쪽 팔 부위를 다치게 된 경위를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