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171,406원, 선정자 D에게 18,432,931원, 선정자 E에게 13,988,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F에게 13,173,730원, 선정자 G에게 8,184,541원, 선정자 H에게 9,768,3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는 2019. 7. 1.경 퇴사하고, 선정자 F, G, H는 2019. 3. 29.경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일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는데, 그 체불액은 원고(선정당사자) 18,171,406원, 선정자 D 18,432,931원, 선정자 E 13,988,850원, 선정자 F 13,173,730원, 선정자 G 8,184,541원, 선정자 H 9,768,3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171,406원, 선정자 D에게 18,432,931원, 선정자 E에게 13,988,850원, 선정자 F에게 13,173,730원, 선정자 G에게 8,184,541원, 선정자 H에게 9,768,3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는 각 2019. 7. 16.부터, 선정자 F, G, H는 각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