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단50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공연파견계약을 맺고 2013. 11. 20.부터 필리핀인 공연자 2명을 D 선박에 파견·공연하였다. 그러던 중 E일자 선박이 침몰하였고, 공연자들은 구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다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공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18,770,33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공연수익 7,700,000원 상당을 얻지 못한 손해도 입었다.

그런데 E일자 D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 위 사고가 국가의 과실에 따른 것임을 인정한 관련 판결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26,470,330원(= 18,770,330원 + 7,7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 증거와 주장 취지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갑 제5,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E일자 D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원고가 입은 피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법은 D 침몰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심의위원회에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아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국가가 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법 제6, 10, 12조), 국가가 대신 지급한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는 내용(법 제18조)이다. 그러므로 위 법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거나 국가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연수익 상당의 손해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의 과실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사고 발생 그 자체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해로 위와 같은 구조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③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공연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18,770,330원을 원고에게 징수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공연자들을 파견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1>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징수하겠다는 것이어서,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

각주1)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각주2)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각주3)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