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45,641,15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나머지 40,641,150원에 대하여는 2021. 8. 19.부터 각 2021. 11.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한 근로자이다. 피고승계인수인은 2020. 10. 1. 피고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주로 1일 2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9. 1. 23.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1일 사납금은 65,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기본 방침)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시흥시에서도 2010. 7. 1.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4.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은 73,000원으로 인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1년 임금협정이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11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협정 적용 당시와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이다.
원고와 같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0357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7. 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하 ‘이 사건 단축합의’라 한다)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승계인수인은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6. 22.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