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19가단789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3. 5. 1.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D는 2014. 7. 20.부터 2017. 8. 31.까지, 원고 E은 2004. 5. 1.부터 2018. 3.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 등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07. 12. 27. 신설되어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 등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호증, 을 제4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2>

가.

이 사건 표 순번 1번 내지 9번의 단체협약들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3>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표 순번 1번 직전의 단체협약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표 순번 1번 내지 9번의 단체협약들이 모두 무효이므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3년 동안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한 후 그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고정급을 빼면, 원고 C은 별지 1 기재 표 ④의 28,943,245원, 원고 D는 별지 2 기재 표 ④의 7,737,411원, 원고 E은 별지 3 기재 표 ④의 12,747,688원으로 각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C은 별지 1 기재 표 ⑤의 27,818,692원, 원고 D는 별지 2 기재 표 ⑤의 4,131,547원, 원고 E은 별지 3 기재 표 ⑤의 17,226,450원으로 각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3.

판단

가.

미지급 최저임금에 관한 판단

1)

첫 번째 예시

A(근로자)가 B(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A는 B의 집 청소를 4시간을 하고 B의 자동차 청소를 2시간을 한다. 따라서 집 청소를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자동차 청소를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이며 총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시급은 1만 원이다."라고 기재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국가에서 "자동차 청소를 하며 버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의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은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청소를 하며 버는 2만 원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① 시간당 최저임금에 총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 ② 아니면 시간당 최저임금에 집 청소를 위한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만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은 동일선상에 있는 서로 대응하는 개념인바,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이 4시간만 반영된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4시간만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 ②가 맞다고 생각한다.

2)

두 번째 예시

A(근로자)가 B(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 B의 집 청소를 할 때 4시간이 걸리고 B의 자동차 청소를 할 때 2시간이 걸린다는 상호 의사의 일치 하에, 근로계약서에 "A는 B의 집 청소를 하고 B의 자동차 청소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시급은 1만 원이다. 집 청소를 하며 버는 임금 4만 원은 오전에 주고, 자동차 청소를 하며 버는 임금 2만 원은 저녁에 준다."라고 기재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국가에서 "자동차 청소를 하며 버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의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은 6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청소를 하며 버는 2만 원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① 시간당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 ② 아니면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은 6시간이나, 위 근로계약서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해석하면, 위 6시간은 총 소정근로시간이고, 그 중 4시간은 집 청소를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며 그 중 2시간은 자동차 청소를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다'는 해석 하에, 시간당 최저임금에 집 청소를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되는 4시간만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은 동일선상에 있는 서로 대응하는 개념인바,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이 4시간만 반영된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4시간만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 ②가 맞다고 생각한다.

3)

판단

택시기사의 임금은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양자는 조금도 중첩되지 않고 완벽하게 나눠진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도 '고정급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한편 택시기사는 사납금만 납부하면 고정급은 확보된다. 따라서 '고정급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사납금 납부에 필요한 금액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즉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치환된다. 그렇다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강제한다. 그런데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은 동일선상에 있는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해야 한다면, 그에 대응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시키는 게, 즉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인 법 해석이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표 순번 1번 내지 9번의 단체협약들이 모두 무효라고 '가정'하고, 이 사건 표 순번 1번 직전의 단체협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최초협약'이라 부른다)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규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건 최초협약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되었다. 즉 이 사건 최초협약은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정급'뿐만 아니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도 포함시키던 시절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위 1일 8시간은 '사납급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합쳐진 의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된다. 1일 8시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최대의 근로시간인 점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3년 동안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으로써, 택시기사의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었으므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시키고,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인 법해석이다.

택시기사들과 택시회사가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서 그 중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이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구분하여 정하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택시기사들과 택시회사가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서 그 중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이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구분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통계자료나 감정을 활용하여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실제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계산해내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를 탐색하여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1일 8시간 중 '사납금을 벌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주장ㆍ입증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에는 위 가항에서 설시한 문제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