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7. 선고 2019가합11088 판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26,306,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5.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I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K 공장용지 지상에 J 본사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D로부터 그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F로부터 데크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실운영자, 피고 G은 F의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피고 I는 H의 대표이사이다.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8. 11. 25.경 철골 구조물에 데크 플레이트(철골조 건물의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용접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 도구를 들고 3층 철골 구조물 위를 걸어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같은 날 13:30경 복강 내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 사건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 H, G, I, E, D의 현장소장 M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 E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G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재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피고 I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 피고 D, H, M은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7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50 판결).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D만이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 7. 2. 피고 D에 대하여 근로자 추락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유죄로,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노4201 사건), 위 판결은 2021. 7. 10.확정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유족일시금으로 142,350,000원(=적용 1일 평균임금 109,500원 ×1300일)을, 장의비로 13,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D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E, I, G은 현장감독을 게을리 하였으며 이는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피고 D는 안전설비에 대한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자,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E은 피고 D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피고 D가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401조의 2, 제40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F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피고 H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I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D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F이고 피고 D는 망인과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9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D는 피고 F가 피고 H에게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발주자인 J과 공사 타절 협의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F가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즉,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 D는 피고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E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E의 주장

(1)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D의 책임이지, 피고 E이 피고 D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2)

피고 D가 건축주인 J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 D는 피고 F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 하였으며, 다시 피고 F가 피고 H에게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 받은 피고 F가 고용한 근로자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나 피고 F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하수급 받은 피고 H이 고용한 근로자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 모두 피고 D가 원도급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원도급인으로서 사업 일부를 하도급 한 피고 D는, 위 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F 내지 재하수급인 피고 H이 사용한 근로자인 망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을 마련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을 마련하여 적절히 설치 ‧ 제공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J과 타절 협의를 하는 도중 피고 F가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D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피고 D가 피고 F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인 점, ②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원 M을 상주시키고 현장 감독, 작업 지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 ③ 피고 D는 공사기간을 2018. 8. 13.부터 2018. 10. 12.까지로 정하여 철골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F가 지체상금의 지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 F에 철골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8호증 9, 10면)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데크 플레이트 공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F의 공사 수행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D는 ‘피고 D는 피고 F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비를 피고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D에게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D와 피고 F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약정이 없고(갑 제6호증의 2), 달리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피고 D는 하도급계약서에 부속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제28조에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과 피고 D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 계약의 25%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만 계상된 점 등을 들면서 이것이 안전관리비를 피고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D가 J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것은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로 피고 D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며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될 뿐이다). 한편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 D와 피고 F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가 그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E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상법 제401조의 2, 제401조, 제210조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가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업무집행지시자의 자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 D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M이 관리하고, 피고 E이 직접 관리·감독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E은 피고 F가 H에게 불법으로 재도급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②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E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M이 산업안전보건건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 F, G, H, I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 I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한 후 용접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 G, I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F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피고 H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F, G, H, I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가.

망인으로서도 특별한 고정 장치나 지탱 장치 없이 3층 구간 작업을 위하여 철골구조물 위를 이동하게 되었으면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거나 위 구조물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

피고 F, G, H, I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 D이고, 원청인 피고 D와 하도급업자인 피고 F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도 안전관리비 항목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과 피고 D 사이의 과실 비율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할 내용으로, 위 피고들과 피고 D가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호증, 을나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성별 : 남성

○

생년월일 : N생

○

사망당시 연령 : 60세 6개월 17일

○

가동 종료일 :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만 65세가 되는 2023. 5. 7.까지

2)

소득

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으로 매년 수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모두 중국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는 2020. 3. 1.까지만 그가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망인의 체류기간만료일인 2020. 3. 1.까지는 대한민국에서의 소득(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관하여는 중국에서의 소득(청도시 근로자 월 평균임금 995,573원<1>)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생계비

수입의 1/3

4)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8,798,440원이다.

5)

책임제한 후 금액 : 43,918,596원(= 일실수입 48,798,440원 × 0.9,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6)

상속관계에 따른 계산

원고들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들은 각자 14,639,532(일실수입 43,918,596 × 상속지분 1/3)원씩 상속받는다.

5)

유족급여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일시금으로 142,350,000원(=적용 1일 평균임금 109,500원 ×1300일)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 상속금액 14,639,532원은 위 유족급여에서 공제되고 나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나.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공제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H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서 25,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라.

계산

1)

원고 A : 11,666,666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10,000,000원(30,000,000원 × 상속지분 1/3) +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 – 공제액 8,333,334원(25,000,000원 × 상속지분 1/3,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 미만 올림) }

2)

원고 B, C : 각 26,306,199원

{=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 14,639,532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10,000,000원(30,000,000원 × 상속지분 1/3) + 원고 B, C의 위자료 10,000,000원 – 공제액 8,333,333원(25,000,000원 × 상속지분 1/3)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F, G,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26,306,1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1.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F, G, H, I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률(재판장) 이종찬 이은숙

각주1)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www.stats.gov.cn)이 2021. 5. 19. 발표한 “2020년 사기업 취업자 평균 연봉(2020年城镇私营单位分行业就业人员年平均工资)”에 따르면, 건축업(建筑业)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은 4775.75위안(연봉 평균 57309위안)인 사실, 중국내의 임금 통계 사이트(薪酬网, www.xinchou.com)에서 발표한 2021년 중국 산동성 청도시 전체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5491위안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각 성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차이가 큰 중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에게 유리하기도 한 월 평균임금 5491위안을 망인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입으로 본다.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9.자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면 995,573원(5491위안×181.31, 원 미만 버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