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8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62,2019
판결선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5.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2018고단476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2017. 8. 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3,700,000원, 2018년 4월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 2018. 2. 2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2월 임금 110,000원, 2018년 3월 임금 3,300,000원 등 합계 3,410,000원, 2017. 8. 17.경부터 2018. 3. 10.경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3월 임금 600,000원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565,000원 등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1,9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101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청과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8년 2월 임금 1,606,000원, 2018년 3월 임금 3,800,000원 등 합계 5,4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2019고단1545]
피고인은 2018. 4. 초경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회사를 양수하였고, 위 ‘J’는 2018. 2. 9.경부터 K은행 호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27,000,000원’, 발행일 ‘2018. 7. 23.’인 위 ‘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7. 24.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0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4장 합계 1억 20만 원 상당을 각각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P, Q, R, S, T, G, U, E의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 통장내역
[2019고단101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2019고단154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양도양수계약서 등
[판시 전과]
2018고단476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수표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8. 5. 1.경부터2018. 5. 18.경까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된 K은행 호원동 지점 당좌수표 6장을 각각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