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9,2019
판결선고
2019.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3층에 있는 (재)G의 대표로서 상시 약 10 ~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879』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2018. 3. 1.자로 퇴사한 H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8,829원, 2018. 7. 4.자로 퇴사한 I의 2018년 6월 임금 2,961,155원, 2018. 7. 4.자로 퇴사한 J의 2018년 6월 임금 1,739,040원 등 합계 4,719,0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8. 7. 2. 입사한 K의 2018년 8월 임금 1,697,2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7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9. 10.경부터 2018. 10. 2.경까지 근로한 L의 2018년 9월분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3번 C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38,281,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88』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8. 28.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8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6. 4.부터 2018.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813,91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9』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2019고단1575』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P, Q, L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R, S, T, U의 각 진정서
R, N, L, P, Q, S, O, T의 각 진술서
『2019고단1988』
피고인의 법정진술
V, M, W, X, Y, Z의 각 진정신고서
AA, A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79』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2018. 7. 21.자로 퇴사한 B의 2018년 7월 임금 3,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8. 7. 2. 입사한 C의 2018년 8월 임금 2,186,206원, 2018. 6. 25. 입사한 D의 2018년 8월 임금 2,100,00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75』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에서 2018. 7. 1.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근로 한 C의 2018년 7월 ~ 11월분 임금 합계 11,083,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재)G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으로 시흥시 소재 AC의원에서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 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