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4,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03,2019
판결선고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4.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광명시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대한 실내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5. 23:30경 시흥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N 카페 'O' 이슈토론방에 '광명 H 공사 후기 공유해요. 어떡하죠 인테리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체명을 그대로 거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글에 댓글을 달면서 '여기 I아파트 P동 12층 현장 Q호에 계약하였습니다'라고 게시하고, 이어서 또 다른 댓글에 피해자의 성명을 언급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업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임의로 게시하여 누설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R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509』
피고인은 2019. 4. 2. 1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U아파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V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T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53』
피고인은 광명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업체에서 2017. 9. 14.부터 2017. 10. 5.까지 근무한 Y의 임금 3,000,000원, 2018. 11. 4.부터 2018. 12. 27.까지 근무한 Z의 임금 1,22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20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댓글을 작성한 장소 확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O카페 피의자 정보유출 댓글, 전체 피의자 댓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 1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 1753』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의 고소장
Z의 진정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의 무면허 운전을 한 점, 2015년 2회와 2018년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2011년과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업체에서 2018. 10. 12.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866,666원, 2018. 11. 1.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한 B의 임금 1,520,000원, 2018. 11. 1.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350,000원, 2018. 12. 17.부터 2019. 2. 4.까지 근무한 C의 임금 827,000원, 2018. 12. 4.부터 2018. 12.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000,000원, 2018. 11. 7.부터 2018. 12. 26.까지 근무한 F의 임금 840,50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04,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