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34,2019
판결선고
2019. 8. 9.
범죄사실
『2018고단4234』
피고인은 용인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유한회사 I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15.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920,000원, 2018. 3. 26.부터 2018.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3,8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34』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J, K의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576만 원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유한회사 I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8.~2018 .5. 8.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630,000원, 2018. 4. 1.~2018. 7. 31.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700,000원, 2018. 4. 1.~2018. 6. 30.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500,000원, 2018. 4. 1.~2018. 7.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160,000원, 2018. 4. 1.~2018. 6. 30.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6,16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1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및 서울 목동 건설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29.까지 미장일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