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245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3. 및 2019. 4.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부터 2019.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29,537,40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