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광열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등 11,210,530원, 퇴직금 6,589,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1,739,710원과 퇴직금 합계 40,482,9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4. 16. 제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