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4,2019
판결선고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1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 P에서 ‘주식회사 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28.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로한 S의 2018년 3월분 임금 2,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S, T, U, V, W, X, Y 등 총 7명의 임금 합계 2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94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 P에서 ‘주식회사 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한 Z의 2018년 3월분 임금 1,8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 6, 8, 14,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Z, AA, AB, AC, AD 등 총 5명의 임금 합계 14,1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A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20고단94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AE,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수사보고{㈜Q 현장소장 N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8. 6. 25.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전에는 ㈜Q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Q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AF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부업무는 피고인이, 공사수주 등 외부업무는 AG가 각 총괄하였고(피고인과 함께 내부업무를 총괄해오던 AH은 2018. 2.경부터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함), AE은 재무회계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AG의 요청에 따라 ㈜Q을 대표하여 AI㈜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호텔 신축공사 타절 조건을 협의 하고 위 회사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임금미지급 피해자들 중 한 명인 N는 임금체불 건으로 협의한 ㈜Q 측 상대방은 피고인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2018. 6. 25.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의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Q의 임금 등 금품 미청산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36,811,000원(= 2019고단410 부분 22,705,000원 + 2020고단944 부분 14,106,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 피고인이 ㈜Q을 단독으로 경영하였던 것은 아니고 AG 등과 함께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이나 채권압류 배당을 통해 2019고단410 부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2020고단944 부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Z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9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9~13, 16 기재와 같이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9~13, 16 기재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6 부분
피해자 N가 작성한 고소취소(처벌불원)서(2020고단944 증거목록 순번 45)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N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1.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9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7, 9~13 부분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B, D, E, F, G, H, I, J, K, L, M이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은 2020. 1. 15.에, 근로자 B는 2020. 2. 25.에,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은 2020. 5. 1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