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D에 있는 위 C가 하도급받은 다세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11. 26.부터 2018.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1. 및 2018. 12. 임금 합계 2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부터 2019.4.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36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5.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