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7. 16. 선고 2019고단446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