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90,2019
판결선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39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E에 15평짜리 황토주택을 7,000만 원에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전남 장성군에서 건축업을 하면서 공사계약금, 자재대금 등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종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황토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 29.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연인 관계이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6,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에 전통한옥주택 건물 30평을 지어주겠다.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0.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0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J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8.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70』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성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장성군 N에 위치한 피해자 O의 집에 찾아가, 황토주택을 건축하면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현장 인건비, 자재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축업 관련하여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채무 등이 다액 밀려 있어 새로 건축공사 계약을 하면 그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등으로 종전 밀린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공사를 일부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를 변제할만한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4.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7.경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96,470,460원 상당의 금원 또는 건축자재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0』
피고인의 법정진술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30번)
F G은행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7번)
계약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
『2019고단3708』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67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S, T, U, V(W 진술부분 포함),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건축공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받거나 자재 등을 공급받은 후 일부 공사만 진행하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수배를 피해 도피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 피해금액 합계액이 8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사대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건축 중 일부공사는 시공하였던 점[피해자 B의 경우 외벽 및 지붕공사까지, 피해자 I의 경우 골조공사까지, 피해자 V(W)의 경우 기초공사 및 외벽공사까지, 피해자 AF(AA)의 경우 철거공사 및 기초공사까지, 피해자 AD의 경우 외벽 일부 공사까지, 피해자 R의 경우 철거공사까지 각 시공함]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