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시공한 인천 부평구 E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5월 임금 3,700,000원, 2018년 6월 임금 1,870,000원, 2018. 4. 16.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8년 5월 임금 2,400,000원, 2018년 6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9,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