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28
판결선고
2020.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D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김포시 E 소재 F 내에서 D으로 하여금 철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그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F에서 근로자 D이 사다리 위에 올라 철판 크기를 측정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을 당함으로써 2017. 8. 7.부터 2018. 3. 7.까지 위 부상을 치료하는데 소요된 요양비 6,988,67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8. 3. 7.까지위 근로자 D에 대한 요양 중 휴업보상비 합계 11,760,3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7. 위 근로자 D이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일반 12급 16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음에도 장해보상비 16,8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요양급여신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