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건설일용근로자 E의 2019. 3. 임금 1,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