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49
판결선고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19.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3. 급여 1,850,000원, 2019. 4. 급여 493,333원, 합계 2,343,333원과 2018. 6. 27.부터 2019.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3. 급여 1,850,000원, 2019. 4. 급여 431,660원, 합계 2,281,660원 등 2명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합계 4,624,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F,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2. 급여 3,500,000원, 2019. 3. 급여 3,500,000원, 2019. 4. 급여 1,397,337원, 합계 8,397,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2019. 10.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