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단749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0,000원, 원고 B에게 5,129,400원, 원고 C에게 5,400,000원, 원고 D에게 6,080,000원, 원고 E에게 6,840,000원, 원고 F에게 6,840,000원, 원고 G에게 5,5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I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J, K단지 신축공사 중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수원시 공사’라고 한다), L 주식회사로부터 공주시 M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주시 공사’라고 한다)와 2018. 1. 3.경 경기 이천시 N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이천시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받았다.

나.

O는 ‘P’이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창호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로부터 2018. 3. 6.경 이 사건 수원시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금액 1,522,400,000원, 2017. 3.경 이 사건 공주시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금액 520,000,000원, 2019. 5. 21.경 이 사건 이천시 공사 중 옥상 및 축벽 쉬트 작업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금액 80,0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O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수원시, 공주시, 이천시 공사 현장에서 2019.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다.

라.

원고들이 O와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2020.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수원시, 이천시, 공주시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①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적 지휘 감독아래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직상수급인도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O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인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O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O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수원 및 공주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원고들이 O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O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O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O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920,000원,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는 미지급 임금 중 5,129,400원, 원고 C에게 5,400,000원, 원고 D에게 6,080,000원, 원고 E에게 6,840,000원, 원고 F에게 6,840,000원, 원고 G에게 5,5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O에게 원고들의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가사 피고가 O에게 원고들의 노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 없이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