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3,624,384원, 원고 B에게 32,741,437원, 원고 C에게 5,690,7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 등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6. 24. 설립된 회사인데, 2016. 7. 1.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그 인적, 물적 조직 일체와 함께 택시 운송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뒤 시흥시 일대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원고들은 종래 F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중, 위 영업양도양수 이후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2><3><4><5>
종래 F 주식회사는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 2009. 8. 19.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기준운송수입금은 오전 69,000원, 오후 70,000원, 단 수동차량은 오전 67,000원, 오후 68,00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 2011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기준운송수입금은 76,000원<6>, 단 월간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액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 단축하였고, ㉰ 2013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기준운송수입금은 오전 72,000원, 오후 73,000원, 단 월간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액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 단축하였다.
이후 F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한 피고는 단체교섭권한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 2017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40분(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는 83,000원에서 87,000원, 1일 1차량은 114,000원에서 119,000원<7>)으로 단축하였고(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조견표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 2019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20분(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는 94,000원, 1인 1차량은 128,000원)으로 단축하였다(2019년 임금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임금조견표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입사 후 위와 같은 각 해당 시기 임금협정에 따른 근무형태로 택시운전을 하고 해당 소정근로시간 및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1. 2017년 임금조견표, 별지 2. 2018년 임금조견표, 별지 3. 2019년 임금조견표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별 임금 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았고, 각 근무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 및 각 퇴직시 지급된 퇴직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제6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는데,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시흥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판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래 F 주식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경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임금협정에 의하다가, 2011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한 이래 소정근로시간을 각종 형태로 단축해 왔고, 2016. 7. 1. 이후에는 F 주식회사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인적, 물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2019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온 부분은, 2008. 3. 21.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인 2010년까지의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⑵ 이에 원고들의 입사일(2016. 7. 1.)부터 각 퇴사일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 보건대, 2010년까지의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계산편의상 월 30일을 곱하여<8> 도출된 198시간(= 6.6시간 × 30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근로 달수<9>에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시급을 곱하면, 원고들이 매월 수령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이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거기에서 각 기지급 임금액을 제하면 미지급 최저임금액이 각 도출된다.
원고 A : 58,613,940원[= 198시간 × (2016년 6개월 × 최저시급 6,030원) + (2017년 12개월 × 최저시급 6,470원) + (2018년 12개월 × 최저시급 7,530원) + (2019년 11개월 × 8,350원)] - 27,918,830원 = 30,695,110원
원고 B : 57,332,880원[= 198시간 × [(2016년 6개월 × 최저시급 6,030원) + (2017년 11개월 × 최저시급 6,470원) + (2018년 12개월 × 최저시급 7,530원) + (2019년 11개월 × 최저시급 8,350원)] - 25,881,082원 = 31,451,798원
원고 C : 11,006,820원[= 198시간 × (2016년 6개월 × 최저시급 6,030원) + (2017년 3개월 × 최저시급 6,470원)] - 5,635,845원 = 5,370,975원
⑶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퇴직금
⑴ 앞서 본 퇴직금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위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한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식<10>으로 산정하여 각 원고별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거기에서 각 기지급 퇴직금액을 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이 각 도출된다.
원고 A : 5,590,807원[= 1일 평균임금 54,504원(= 최저임금 8,350원 × 198시간 × 3개월 ÷ 91일) × 30일 × (재직일수 1,248일 ÷ 365일)] - 2,661,533원 = 2,929,274원
원고 B : 2,414,619원[= 1일 평균임금 54,504원(= 최저임금 8,350원 × 198시간 × 3개월 ÷ 91일) × 30일 × (재직일수 539일<11> ÷ 365일)] - 1,124,980원 = 1,289,639원
원고 C : 1,031,867원[= 1일 평균임금 42,702원(= 최저임금 6,470원 × 198시간 × 3개월 ÷ 90일) × 30일 × (재직일수 294일 ÷ 365일)] - 553,080원 = 478,787원, 다만 원고 C은 319,776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구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⑵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각 합계액으로서, 원고 A에게 33,624,384원(= 30,695,110원 + 2,929,274원), 원고 B에게 32,741,437원(= 31,451,798원 + 1,289,639원), 원고 C에게 5,690,751원(= 5,370,975원 + 319,7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