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열 소재 제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1. 28.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임하였으며 피고의 주식 71,137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전체 발행 주식 371,420주 중 19.15%)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6. 5. 31. 피고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9. 26. 원고에게 피고의 발행 주식 중 39%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피고의 사내이사 및 부사장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① 2017. 11. 1. 계약기간을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급여를 연 85,000,000원으로 하는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를, ② 2019. 4. 1.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급여를 연 88,000,008원으로 하는 고용계약서, 연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31.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