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3340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0고단5198 사건의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98,2020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2020고단33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5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M 공사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9.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N의 임금 130,000원, O의 임금 780,000원 등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0』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R, S의 각 고소장
『2020고단5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S, N, O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다만,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은 제출되지 않았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3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H, I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T 공사 현장에서 2019. 7. 14.부터 2019. 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5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U에 위치한 V 판넬 공사 현장에서 2020. 1. 20.부터 2020. 2. 4.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9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K호 소재 ‘L’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M 공사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9.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판사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