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37,2020
판결선고
2021. 2.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4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0.경부터 2020. 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8,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공사 인부 기숙사에서, 근로자인 G의 동의 없이 렌탈약정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생략)’를 각 기재하고,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후 ‘G’ 기재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렌탈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렌탈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소속 J로부터 ‘K’를 총 공사대금 22,000,000원에 도급받은 후,위 공사현장에서 약정한 공사를 수행한 후 합계 1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부터 ‘M’를 총 공사대금 20,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현장에서 약정한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648』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40,7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0,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 R, D, S의 각 진술서
임금계산, 각 출력일보, 각 렌탈약정서, 공사내역 등, 공사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현장 및 일수내역
『2020고단364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미지급금액 등 정리, 미지급금액 표, 근무일지 등,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총액 및 근로자의 수가 상당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비계설치해체공사를 수행하거나, G 명의로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