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E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분야를 F(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59,367,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5명(판넬공)을 사용하여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판넬공으로 근무한 G의 2020. 4월 임금 4,750,000원, H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I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경기 화성시 J 소재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기 공사현장에서 K(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외부판넬 공사 부분을 59,367,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판넬공으로 근무한 G의 2020. 4월 임금 4,750,000원, H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I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체불하였으나 발주처와 민사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