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부터 2020. 1. 23.까지 화성시 D 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 E에게 2019. 12월 임금 3,520,000원, 2020. 1월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6,8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6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6. 16.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0부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