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54
판결선고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2017. 3. 30.경 ㈜G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H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B은 2017. 4.경 A으로부터 위 H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근로자 24명(목공 17명, 철근공 7명)을 고용해 위 공사를 시공한 무등록 개인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위 ‘H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2017. 6.부터 같은 해 7.까지 2개월 분 임금 합계 5,0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B이 수행한 위 ‘H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B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5,03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B과 연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순번 3번),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2017. 5.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위 ‘H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2017.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 분 임금 합계 9,6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근로자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7. 4. 1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같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915,000원(최초 기소금액 135,950,000원 – 근로자 C에 대한 체불금액 5,035,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 A은 하수급인 B이 수행한 위 ‘H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B이 2017. 4. 1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915,000원을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B과 연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론 종결 후에 피해 근로자들(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전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