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B, C호에서 상시 2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안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F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70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33,840,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3. 23. 접수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