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514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