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143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주시 S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 ㈜U에서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신축공사 중 창호 및 판넬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X에서 Y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9. 10월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1,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1,0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출력일보, 공사대금 정산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〇 피고인들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71,175,000원에 이르고(근로자 수 18명), 피고인 B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체불 임금 합계액이 21,095,000원(근로자수 5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W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한 C의 2019. 10월 임금 4,500,000원, 2019. 11월 임금 4,200,000원, 2019. 12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0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
공소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74,1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