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45,2020
판결선고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345』
피고인은 경기도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20. 9. 16.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20. 6.부터 2020. 9.까지 4개월분 임금 16,606,667원, 연차수당 6,116,600원, 및 퇴직금 11,211,132원 등 합계 33,934,399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29,274,000원, 연차수당 합계 16,619,260원 및 퇴직금 합계 24,365,833원 등 총 70,259,093원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2020. 10.분 임금 1,659,677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1,594,090원, 퇴직금 6,041,095원 등 합계 9,294,862원, 2020. 8. 6.경부터 2020. 8. 15.경까지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에 대한 2020. 8.분 임금 2,000,000원 등 총 11,294,862원을 위 피해자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의 각 진정인진술서
E, H, F, I의 각 진정서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연차수당 정산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 81,553,95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특히 근로자 E는 3,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경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의 특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