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86
판결선고
202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7. 19.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47,518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제공을 약속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음식점의 월 차임을 횡령하는 등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채권을 가지고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