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47
판결선고
202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2층 및 광명시 C 차고지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1. 5.까지 근무한 E의 2019. 11. 임금 590,000원 및 2019. 9. 27.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한 F의 2019. 11. 임금 4,500,000원, 2019. 12. 임금 4,500,000원, 2020. 1. 임금 4,350,000원 등 퇴사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9. 11. 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근로자 E에게 퇴직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음.
판사 오형석
각주1)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59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7쪽). 그러나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