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54
판결선고
2021. 4.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천시 D 농가주택신축현장 등에서 형틀목공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17. 4. 14.부터 2017.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E의 2017. 4. 임금 1,140,000원, 5월 임금 570,000원, 7월 임금 1,520,000원, 8월 임금 1,330,000원, 9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라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