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55
판결선고
2021. 4. 2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B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형틀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8. 13.부터 2015. 8. 1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 D, E의 2015년 8월 임금 각 1,020,000원 계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 거주하면서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개인주택건설현장에서 H 등 8명을 사용하여 2016. 9. 3.부터 2016. 10. 3.까지 형틀목공공사를 진행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동안 형틀목공작업을 한 근로자 H에게 동 기간 동안의 임금 3,924,000원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14,664,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E, H, I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